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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사는 인생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이용안내
☆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세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2. 응급상환이란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사회 보건복지제도
2024. 7. 6.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