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사는 인생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이용안내 본문

사회 보건복지제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이용안내

건강하게 백세까지 2024. 7. 6. 15:07
728x90

☆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세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2. 응급상환이란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3. 지원 범위
    ▶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 (이송처치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비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은 이용 후  꼭 상환해야 할 국가의 기금입니다.  

 

 

4.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5. 신청방법
    ▶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  (서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작성 시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상환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48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더알고 싶어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01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후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대지급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02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응급진료 중 비급여 등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  이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적용 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3 응급대지급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04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05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불만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대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응급대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인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우리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06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  되어있는 가상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상환의무자가 직접 납부금액을  가상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