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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세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2. 응급상환이란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3. 지원 범위
    ▶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 (이송처치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비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은 이용 후  꼭 상환해야 할 국가의 기금입니다.  

 

 

4.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5. 신청방법
    ▶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  (서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작성 시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상환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48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더알고 싶어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01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후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대지급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02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응급진료 중 비급여 등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  이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적용 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3 응급대지급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04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05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불만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대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응급대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인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우리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06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  되어있는 가상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상환의무자가 직접 납부금액을  가상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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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콘쥬란ⓡ 이란?

콘쥬란ⓡ 은 연어과 어류에서 추출한 DNA 성분인 PN(polynucleotide,폴리뉴클레오티드)을 주성분으로 하여 무릎 관절강 내에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분해되는 주사입니다.

 

 

신의료기술 등재

콘쥬란ⓡ 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무릎 마찰 감소

콘쥬란ⓡ 은 무릎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강에 주입시 높은 탄성을 유지하여 연골 마찰을 줄여줍니다.

 

 

무릎 통증 감소

임상시험결과, 콘쥬란ⓡ 3회~5회 투여로 무릎 관절의 통증 수치(VAS)가 감소 되었습니다.

*통증 수치(VAS): 'Visual Analog Scale'의 약자로, 시각아날로그척도를 일컬음.

주관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통증 척도의 하나이며, 선상의 좌측에 '통증없음', 우측에 '참기 어려운 통증'으로 기록하고, 환자가 통증 정도를 표기하는 것.

 

 

제품명: 콘쥬란(Conjuran)

품목명: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원재료: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Sodium Polynucleotide) 20mg/mL

사용목적: 관절강에 주입하여 물리적 수복을 통해 관절 부위의 기계적 마찰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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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본 리플릿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1.1.1. 이후인 자부터 적용되며 '20.12.31. 이전 진료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①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②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중증질환 : 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 · 중증난치 · 증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암 · 희귀 · 중증난치 ·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산정 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다만, 소득 · 재산의료비 부담 수준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 지원도우미'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금 계산 가능

 

 @ 개별 심사 제도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중심

    *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 구분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 가입자 64,690원 109,540원 141,460원 174,500원 203,650원
지역 가입자 14,390원 99,240원 136,340원 180,400원 216,480원

*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09,54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아래 참고)

 

 

3. 의료비 지원 수준 및 신청방법

 

 @ 지원 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 지급

(예비 /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 지방자치 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

*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상한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 세부사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 입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다른 법령(구상권,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등)에 의거 급여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정액 · 실손형 공통)

4.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 금액이 환수 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진단서 1부 요양기관
(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츨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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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사랑으로 행복한 노후에 희망을 드리는 노인복지센터

 

 

국가지정 장기요양기관

희망드림 노인복지센터

부설 행복공유 홀몸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저희 희망드림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걸으며 
어르신들이 꿈꾸어 오셨던 
행복한 노후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드림노인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

 

[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사유로 신체적/인지적 문제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지원해 드림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문요양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 중풍,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신 어르신

  ( 단,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으로 등급한정을 받으신 분 )
    * 장기요양 등급 서류신청 대행

 

- 방문요양 절차 안내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인정조사
   (건강보험공단 신청)

2. 등급한정 및 인정결과 통지
   (건강보험공단)

3. 재가급여상담 및 신청 문의(031-876-0120)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신청)

4. 장기요양서비스 사전조사
   (가정을 방문하여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 체크)

5. 서비스 이용계획 및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서비스 내용과 시간, 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계약체결)

6.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7.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자 가정을 수시 방문하여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 준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방문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이동도움, 목욕도움, 식사도움, 몸 단장,
  화장실 이용하기, 신체기능 유지관리 등

| 가사활동 지원
  취사, 침실 및 주변정리, 세탁, 장보기 등

|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병원안내 및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등

| 정서활동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방문목욕 서비스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배변상태를 확인 후 입욕

2. 욕조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 
    욕창 등 상처가 있는 환부를 보호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 및 처치

 

-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 일반 : 15%

 . 국민기초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7.5%

 . 비급여 : 식자재료비, 의료비

 

 

" 언제든 전화 주세요.
직접 방문하여 친절히 상당/안내해 드리고
최고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드림노인복지센터 부설
<행복공유 홀몸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에 꿈과 희망을
드리며 섬기는 마음으로 행복을 공유합니다.
저희와 따듯한 마음으로 동행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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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찾아가 가족을 대신하여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써,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요양_방문목욕_요양등급신청서비스_복지용구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스마일시니어 희망지기 방문요양센터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우리 부모님은 집이 가장 편하십니다.

 

"어르신의 또 하나의 가족"

스마일시니어 희망지기 방문요양센터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돌봐 드리겠습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신청가능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 방문요양등급 및 월 한도액 (2018년 1월 1일 기준)

1등급 1,396,200원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ex: 종일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2등급 1,241,100원 식사, 배설,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3등급 1,189,400원 일상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
4등급 1,085,900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930,800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 방문요양서비스 국가지원(%)

일반대상자 경감자 기초생활수급자
85% 9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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