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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건강하게 백세까지 2021. 6.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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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본 리플릿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1.1.1. 이후인 자부터 적용되며 '20.12.31. 이전 진료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①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②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중증질환 : 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 · 중증난치 · 증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암 · 희귀 · 중증난치 ·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산정 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다만, 소득 · 재산의료비 부담 수준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 지원도우미'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금 계산 가능

 

 @ 개별 심사 제도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중심

    *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 구분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 가입자 64,690원 109,540원 141,460원 174,500원 203,650원
지역 가입자 14,390원 99,240원 136,340원 180,400원 216,480원

*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09,54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아래 참고)

 

 

3. 의료비 지원 수준 및 신청방법

 

 @ 지원 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 지급

(예비 /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 지방자치 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

*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상한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 세부사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 입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다른 법령(구상권,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등)에 의거 급여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정액 · 실손형 공통)

4.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 금액이 환수 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진단서 1부 요양기관
(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츨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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