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세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2. 응급상환이란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3. 지원 범위
▶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 (이송처치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비용
4.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5. 신청방법
▶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 (서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작성 시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상환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48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01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후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대지급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02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응급진료 중 비급여 등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 이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적용 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3 응급대지급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04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05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불만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대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응급대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인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우리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06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 되어있는 가상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상환의무자가 직접 납부금액을 가상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콘쥬란ⓡ 은 연어과 어류에서 추출한 DNA 성분인 PN(polynucleotide,폴리뉴클레오티드)을 주성분으로 하여 무릎 관절강 내에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분해되는 주사입니다.
콘쥬란ⓡ 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콘쥬란ⓡ 은 무릎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강에 주입시 높은 탄성을 유지하여 연골 마찰을 줄여줍니다.
임상시험결과, 콘쥬란ⓡ 3회~5회 투여로 무릎 관절의 통증 수치(VAS)가 감소 되었습니다.
*통증 수치(VAS): 'Visual Analog Scale'의 약자로, 시각아날로그척도를 일컬음.
주관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통증 척도의 하나이며, 선상의 좌측에 '통증없음', 우측에 '참기 어려운 통증'으로 기록하고, 환자가 통증 정도를 표기하는 것.
제품명: 콘쥬란(Conjuran)
품목명: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원재료: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Sodium Polynucleotide) 20mg/mL
사용목적: 관절강에 주입하여 물리적 수복을 통해 관절 부위의 기계적 마찰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
- 본 리플릿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1.1.1. 이후인 자부터 적용되며 '20.12.31. 이전 진료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①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②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중증질환 : 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 · 중증난치 · 증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암 · 희귀 · 중증난치 ·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산정 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다만, 소득 · 재산 및 의료비 부담 수준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 지원도우미'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금 계산 가능
@ 개별 심사 제도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중심
*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 구분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직장 가입자 | 64,690원 | 109,540원 | 141,460원 | 174,500원 | 203,650원 |
지역 가입자 | 14,390원 | 99,240원 | 136,340원 | 180,400원 | 216,480원 |
*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09,54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아래 참고)
3. 의료비 지원 수준 및 신청방법
@ 지원 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 지급
(예비 /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 지방자치 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
*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상한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 세부사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 입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다른 법령(구상권,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등)에 의거 급여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정액 · 실손형 공통)
4.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 금액이 환수 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행정복지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진단서 1부 | 요양기관 (병원)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츨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국가지정 장기요양기관
[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사유로 신체적/인지적 문제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지원해 드림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 중풍,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신 어르신
( 단,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으로 등급한정을 받으신 분 )
* 장기요양 등급 서류신청 대행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인정조사
(건강보험공단 신청)
2. 등급한정 및 인정결과 통지
(건강보험공단)
3. 재가급여상담 및 신청 문의(031-876-0120)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신청)
4. 장기요양서비스 사전조사
(가정을 방문하여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 체크)
5. 서비스 이용계획 및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서비스 내용과 시간, 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계약체결)
6.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7.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자 가정을 수시 방문하여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이동도움, 목욕도움, 식사도움, 몸 단장,
화장실 이용하기, 신체기능 유지관리 등
| 가사활동 지원
취사, 침실 및 주변정리, 세탁, 장보기 등
|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병원안내 및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등
| 정서활동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배변상태를 확인 후 입욕
2. 욕조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
욕창 등 상처가 있는 환부를 보호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 및 처치
. 일반 : 15%
. 국민기초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7.5%
. 비급여 : 식자재료비, 의료비
.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써,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요양_방문목욕_요양등급신청서비스_복지용구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우리 부모님은 집이 가장 편하십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신청가능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 방문요양등급 및 월 한도액 (2018년 1월 1일 기준)
1등급 | 1,396,200원 |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ex: 종일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
2등급 | 1,241,100원 | 식사, 배설,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
3등급 | 1,189,400원 | 일상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 |
4등급 | 1,085,900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930,800원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
- 방문요양서비스 국가지원(%)
일반대상자 | 경감자 | 기초생활수급자 |
85% | 92.5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