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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해주는 복지정책, 물론 타 지방도 비숫한 정책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정책들은 참 좋은거 같다.

 

 

'The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1. 마음건강 '첫 번째' 케어 -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2. 마음건강 '두 번째' 케어 -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100만원 한도

  .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3. 마음건강 '세 번째' 케어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4. 마음건강 '네 번째' 케어 -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40만원 한도

  . 대상 :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최초 진단 연도가 2020년인 경우만 해당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5. 마음건강 '다섯 번째' 케어 -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36만원 한도

  .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F20~29, 30~39, 40~48, 90~98로 진단 받은 자. 기준 중위 소득 65%이하인 경우만 해당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 F20~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 F30~39 기분(정동) 장애
              F40~48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 구비서류 =

1. 경기도 치료비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

3. 치료비 구분 서류(해당 서류만 제출)

   . 응급입원 - 응급입원 확인서, 타시도민일 경우 - 응급입원 의뢰서

   . 행정입원 - 행정입원 확인서

   . 외래치료 지원 -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초기진단비 -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진단연도와 진단코드 확인 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외래진료 -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진단연도와 진단코드 확인 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5. 수령방법 관련 서류 (해당 서류만 제출)

   . 환자 본인 - 통장 사본  . 보호의무자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 기관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소득기준 확인 서류 (해당 서류만 제출)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시행 2017. 5. 30.] 보건복지부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2.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4.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집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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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란 무엇일까?

HPV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도 불리고, 여성과 남성의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 피부에 흔하게 기생하는 바이러스 이다.

적어도 2명 중 1명의 사람이 일생동안 한 번은 HPV에 감염된다.

대부분의 HPV 감염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HPV를 전염시킬 수 있다.

 

 

- HPV와 관련된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암은 여성의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암으로 세계 여성 암 중 2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며 여성 평균 2분당 약 1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다.

. 생식기 사마귀 - 생식기 사마귀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부분에 오돌토돌 하거나 평평하게 생기는 돌기로, 처음 발생한 환자들은 고통, 불안, 우울을 경험했고, 다른 집단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 외음부암, 질암 - 외음부암과 질암의 치료는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와 관현된 전암성 병변들은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치료가 치료가 쉽지 않고 매우 긴 시간의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 항문암, 음경암 - 항문암은 항문에 생기는 악성 종양(암)이며, 음경암은 남성의 외부 생식기인 음경에 발생하는 암이다.

 

 

- 엄마의 HPV 감염, 태아에게 전염 될까?

. 국내 임산부 1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임신 여성 중 20.4%가 HPV 감염률을 보였으며, 이 중 22.5%가 태아에게 수직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에게서 HPV 감염이 지속될 경우, 성장과정 중에 후두유두종(후두사마귀의 일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후두유두종이 급성으로 진행되면 기도폐쇄가 일어나 사망할 수 있다.

 

 

* 남녀 보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HPV 관련 질환, 이제 함께 예방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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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혈이란?

  . 신체의 표면에 있는 침(침), 뜸(뜸)을 뜨는 자리.

- 뜸의효과

  . 체내에 막혀있는 혈자리를 풀어주며, 해로운 기운 배출. 혈관노화예방 및 혈액순환 촉진.

 

 

1. 목, 어깨에 좋은 경혈

  . 목, 어깨결림, 뭉침(담) 해소

  . 해당 경혈 부위를 눌러서 자극을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됨. 몸의 독소를 없애주고 혈의 순환을 원할하게 해준다.

 

2. 허리, 무릎에 좋은 경혈

  . 해당 경혈 부위를 눌러서 자극을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됨. 몸의 독소를 없애주고 혈의 순환을 원할하게 해준다.

 

3. 손목에 좋은 경혈

  . 해당 경혈 부위를 눌러서 자극을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됨. 몸의 독소를 없애주고 혈의 순환을 원할하게 해준다.

 

4.  팔꿈치에 좋은 경혈

  . 해당 경혈 부위를 눌러서 자극을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됨. 몸의 독소를 없애주고 혈의 순환을 원할하게 해준다.

 

5. 발목에 좋은 경혈

  . 해당 경혈 부위를 눌러서 자극을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됨. 몸의 독소를 없애주고 혈의 순환을 원할하게 해준다.

 

6. 발바닥 경혈점

  . 해당 경혈 부위를 눌러서 자극을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됨. 몸의 독소를 없애주고 혈의 순환을 원할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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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파리증(비문증) 이란?

. 눈 앞에 벌레 같은 작은 물체가 떠다니는 현상을 날파리증(비문증)이라고 한다.

 

 

. 눈 속에는 유리체라고 하는 계란흰자같이 맑은 액체가 눈속 대부분을 채우고 있어서 눈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거의 그대로 투과시켜 망막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유리체에 미세한 혼탁이 있을 경우 빛이 통과하다가 망막위에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에, 파리나 점, 아지랑이, 실오라기같은 다양한 형태로 보일 수 있으며 갯수도 여러개일 수 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 다니면서 보이는데, 주로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을 보았을 때에 더 뚜렷하게 보인다.

 

 

- 날파리증의 원인

. 날파리증의 대부분은 생리적비문증으로 노인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젊은 사람에서도 이런 변화가 빨리 나타날 수 있다.

날파리증을 호소하는 사람의 약 20%는 병적인 비문증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망막질환인 경우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표 질환으로는 유리체 출혈,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 포도막염 등이 있으며,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도 날파리증이 나타날 수 있다.

 

  1) 유리체출혈

   . 눈속의 유리체에 피가 나면 날파리증이 생긴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서 잘 나타난다.

  2) 망막열공, 망막박리

   .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졌을 때에 날파리증이나 번갯불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방치하면 망막이 종잇장처험 떨어지는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다.

  3) 포도막염

   . 눈속에 염증이 생기면 검은 점들이 많이 보이고 뿌옇게 흐려 보이고, 흰자가 빨갛게 충혈이 되기도 한다.

 

 

- 날파리증의 검사

. 날파리증이 새로 발생하면 일단은 반드시 안과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이 증상이 단순한 노화현상인지 아니면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에 의한 것이지부터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는 동공확대(산동검사, 1시간 소요)를 하여 눈속의 망막을 구석구석 관찰하여야 하는데 동공이 확대되면 감사당일 근거리가 잘 보이지않고 눈부심이 심해져 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당일에는 차량운전을 안하는 것이 좋다.

 

 

- 날파리증의 관리

. 안과의사의 검진을 통해 단순한 날파리증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는, 그 물체를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에게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리적 비문증이 간혹(대략 5% 내외) 병적 비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심한 근시, 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를 앓은 적이 있거나 가족 중에 망막박리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자주 관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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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포진이란 무엇일까?

. 몸 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 약화 등의 이유로 재활성화 되어 대상포진을 유발한다.

. 흔히 통증 혹은 감각 이상이 수일간 지속되다가 발진과 수포가 몸의 한 쪽에서 띠 형태로 발생하며 해당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다.

 

 

- 대상포진의 통증은 얼마나 심각한가?

. 대상포진의 급성 통증은 분만통, 수술 후 통증보다 심하기도 하다.

  : 수술을 받았던 부위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환자들은 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았다.

 

 

- 대상포진의 합병증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1. 뇌졸증

 2. 눈 관련 대상포진 합병증

 3. 대상포진 후 신경통

 4. 청력 상실

 5. 말초 안면 신경마비

 6. 피부세균 감염

 7. 운동능력 감소

 8. 새로운 대상포진 발병 등 ...

 

 

* 대상포진 후 신경통

.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기 쉽고 발진이 사라진 이후에도 통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

. 대상포진 급성기 : 4주

. 대상포진 후 신경통 : 30일 ~ 수년

 

 

@ 당뇨 환자의 대상포진

 -> 당뇨 환자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높다.

@ 눈 대상포진

 -> 극심한 통증과 함께 합병증으로 시력상실까지 이를수 있다.

@ 대상포진 후 신경통

 -> 치유되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고 많은 시간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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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렴이 왜 위험한가?

폐렴은 모든 연령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폐의 감염으로,

한국인의 전체 사망 원인 중 4위,

호흡기 질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2016년 기준)

 

- 성인의 지역사회획득성 폐렴의 가장 주요 원인은 폐렴구균 감염이며,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 호흡곤란

. 발열과 오한

. 기침

. 가슴 통증

 

 

 

-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폐렴구균 폐렴에 더 잘 걸릴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같은 만성폐질환 환자나 천식 환자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 폐렴구균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다.

. 만성폐질환 환자 : 7.7 ~ 9.8배

. 천식 환자 : 3.7 ~ 5.9배

 

 

- 호흡기 질환자가 폐렴구균 폐렴에 걸리면 더 위험한가?

. 호흡기 질환자는 폐렴구균 폐렴으로 인한 입원 위험도 높아진다.

. 호흡기 질환자가 폐렴에 걸릴 경우, 기존 건강 상태의 악화를 경험할 수 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42.3%에서 악화를 경험.

  : 천식 환자의 22%에서 악화를 경험.

 

 

- 폐렴구균 폐렴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 대한감염학회는 만성폐질환 환자에게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한다.

. 미국, 독일에서도 위험군 및 고령의 건강한 성인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필수로 접종하고 있다.

 

- 폐렴구균 백신은 언제 어떻게 접종하면 될까?

.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과 '다당질백신' 두 가기 종류가 있다.

  1. 18~64세 만성질환자 : 단백접합백신 우선 접종

  2.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두 가지 폐렴구균 백신을 각 1회씩 적합한 접종 간격에 따라 모두 접종하는 것을 권고 한다.

  3.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 '단백접합백신 접종' 또는 '다당질백신 접종'

 

 

- 만성폐질환 환자에게 우선 접종이 권고 되는 폐렴구균 백신으로 폐렴구균 폐렴을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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