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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사는 인생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 2020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 1.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대상 - 대상자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환자 - 진단기준 .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 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페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u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토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질병 및 예방, 치료수기
2021. 6. 2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