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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사는 인생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 입원실에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 2019년 7월 1일부터 대형병원(상급병원,종합병원)에 이어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입원료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을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종별 - 인실별 본인부담률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한방병원 40% 30% 20% 20% 치과병원/의원 비급여 20% 20% > 상급병실(2-3인실)에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1)이나 본인부담 상한제2) 적용 제외 > 2-3인실 입원환자가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
사회 보건복지제도
2021. 6. 2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