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사는 인생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 입원실에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본문
* 2019년 7월 1일부터
대형병원(상급병원,종합병원)에 이어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입원료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을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종별 - 인실별 본인부담률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한방병원 | 40% | 30% | 20% | 20% | |
치과병원/의원 | 비급여 | 20% | 20% |
> 상급병실(2-3인실)에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1)이나 본인부담 상한제2) 적용 제외
> 2-3인실 입원환자가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 가산, 31일 이상 입원시 100분의 10을 가산 (20년 적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 비율이 확대됩니다.
> 병원/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병상 범위가 2~3인실까지 확대('19.7)됨에 따라, '20.1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의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18.7)
1)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
2) 본인부담 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 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최근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
비급여의 급여화 | 초음파 | 18.4 |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
19.2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 ||
19.3 | 소아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
MRI | 18.10 | 뇌/뇌혈관/경부혈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 |
19.5 | 두경부(눈,귀,코,안면 등)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 ||
3대 비급여 해소 | 18.1 | 선택진료 폐지 | |
18.7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실(2/3일실) 건강보험 적용 | ||
18.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 ||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 노인 | 18.1 | 노인외래진료비 개선(본인부담 정액구간 설정) |
18.1 | 60세 이상 치매의심환자 경도인지장애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
18.7 |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 ||
장애인 | 18.7 | 장애인 보장구 지원확대 (급여제품 및 급여대상자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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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아동 | 19.1 | 12세이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
19.1 | 1세미만 영유아 중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경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5% 적용 | ||
19.3 |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 ||
한방 | 19.4 |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지원 | 18.1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하위 50% 상한액 인하 | |
18.7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사업 실시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원치 않게 고액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상급병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중 입니다.
> '18년 7월 입원환자 수에 비해 보험적용 일반병상이 부족한 대형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우선 적용
> '19년 7월 1일부터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환자의 입원료 바담이 기존대비 40%수준으로 경감
* 의원 및 치과병원은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가 낮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