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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건강하게 백세까지 2021. 6.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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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

 

 

 

1.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대상

 

 

- 대상자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환자

 

- 진단기준

  .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 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페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u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토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2. 건강보험 급여품목 지급기준

 

 

- 급여품목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연속혈당측정기란?
    피부에 체내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란?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

 

-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 처방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 3 ~ 12개월 이내
. 인슐린자동주입기 : 60개월 주기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 실제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급여대상자 등록 및 지급절차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등록 및 지급절차

  1)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

  2) [요양기관] 환자 등록 신청서 및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3) [수진자] 공단에 등록 신청

  4) [업체<->수진자]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공단 등록업소, 등록품목)

  5) [수진자] 공단에 요양비 급여 청구

  6) [공단] 요양비 급여액 지급

 

 

4. 단계별 세부 신청 절차

 

 

- 단계별 세부 신청 절차

 1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원본제출)

    * FAX 신청시 신청인(수진자 및 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등록신청서 발행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확인 후 처방전 발급

   * 대상확인 : www.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는 3~12개월 이내, 인슐인자동주입기는 5년(60개월) 주기, 원 단위로 처방

    (저방전 발행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및 청구

    업체로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급여 청구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 청구방법 : 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구비서류 원본 제출(방문,우편)
   . 청구기한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장전에 의해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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