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사는 인생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본문
*** 2020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
1.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대상
- 대상자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환자
- 진단기준
.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 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페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u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토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 상병명 |
E10.x | 인슐린-의존당뇨병 |
2. 건강보험 급여품목 지급기준
- 급여품목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연속혈당측정기란?
피부에 체내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란?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
-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
제1형 당뇨병환자 | 210,000원/3개월 | 1,700,000원/개 |
- 처방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 3 ~ 12개월 이내
. 인슐린자동주입기 : 60개월 주기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 실제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급여대상자 등록 및 지급절차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등록 및 지급절차
1)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
2) [요양기관] 환자 등록 신청서 및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3) [수진자] 공단에 등록 신청
4) [업체<->수진자]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공단 등록업소, 등록품목)
5) [수진자] 공단에 요양비 급여 청구
6) [공단] 요양비 급여액 지급
4. 단계별 세부 신청 절차
- 단계별 세부 신청 절차
1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원본제출)
* FAX 신청시 신청인(수진자 및 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등록신청서 발행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확인 후 처방전 발급
* 대상확인 : www.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는 3~12개월 이내, 인슐인자동주입기는 5년(60개월) 주기, 원 단위로 처방
(저방전 발행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및 청구
업체로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급여 청구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 청구방법 : 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구비서류 원본 제출(방문,우편)
. 청구기한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장전에 의해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