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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발생의 유전적 위험도를 예측하는 암 유전자 검사 ===

.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 "암"!

. 주요 암의 유전적 위험수치를 미리 체크해서 건강한 미래를 꿈꾸세요!

 

- 암 유전자 검사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 암 유전자 검사는 개인 별 주요 암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암 유전자 검사

 

 

- 암 유전자 검사 결과보고 안내

1. 유전적 위험도

  . 수검자의 검체로 분석된 질졍의 유전적 위험도를 예측하여 보고합니다.

 

 

2. 유전자 설명

  . 각 유전자형에 대한 설명 및 용어에 대한 알기 쉬운 풀이를 제공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3. 질환 상세정보

  . 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 증상, 검진항목, 예방,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향후 관리 방향을 함께 재시합니다.

 

 

* 검사에 대한 주의사항

. 해당 검사는 암,질환의 유전적 위험도를 예측하여 사전예방과 조기 대처에 도움을 주기위한 검사 서비스로,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있거나 정확안 진단을 원하는 경우 전문의와의 진료를 권해드립니다.

 

- 나의 암 유전자는?

. 모든 사람의 DNA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과 같은 질환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유전적 요인은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암,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암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암 예측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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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화에서 Where 와 How 의 예문을 정리해 보았다.

자료는 책 '친절한 대학의 다시 배우는 영어교실' 이다.

 

Where : 어디          How : 어떻게, 얼마나

Where 질문방법 How 질문방법
회화(질문) 해석 회화(질문) 해석
Where is a bank? 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How are you? 당신 어때요?
Where is the hotel? 호텔은 어디에 있나요? How is Kim? Kim은 어떻게 있나요?
Where is a taxi? 택시는 어디에 있나요? How is your mother? 당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있나요?
Where is my car? 내 자동차는 어디에 있나요? How is it? 그것은 어떤가요?
Where is my key? 내 열쇠는 어디에 있나요? How is the movie? 그 영화는 어떤가요?
Where is a bus stop? 버스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How are you? 당신은 잘 지내나요?
Where is a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나요? How was your day?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Where am I? 저는 어디에 있나요? How was the movie? 그 영화는 어땠나요?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How much is it? 이것은 얼마나 많은가요?
Where is he? 그는 어디에 있나요? How good is it? 이것은 얼마나 좋은가요?
Where is she?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How big is it? 이것은 얼마나 큰가요?
Where is it?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How long is it? 이것은 얼마나 긴가요?
Where are they? 그들은 어디에 있는요? How far is it? 이것은 얼마나 먼가요?
Where are we?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How old is it? 이것은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Where do you live?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How old are you? 당신은 몇 살인가요?
Where do you go? 당신은 어디에 가시나요? How old is he? 그는 몇 살인가요?
Where do you work? 당신은 어디에서 일하나요? How old is she? 그녀는 몇 살인가요?
Do you read books in a café? 당신은 카페에서 책을 읽나요? How old is your mom? 당신의 어머니는 몇 살인가요?
Where do you read books? 당신은 어디에서 책을 읽나요? How ols are they? 그들은 몇 살인가요?
Do you go to school? 당신은 학교에 가나요? How far is it? 그곳은 얼마나 먼가요?
Where do you go? 당신은 어디에 가나요? How far is the hotel? 호텔은 얼마나 먼가요?
Where do you drink coffee? 당신은 어디에서 커피를 마시나요? How far is the train station? 기차역은 얼마나 먼가요?
Where do you stay? 당신은 어디에서 지내나요? How far is the airport? 공항은 얼마나 먼가요?
Where do you study? 당신은 어디에서 공부하나요? How far is the 63 Building? 63빌딩은 얼마나 먼가요?
Where do I sit? 나는 어디에 앉나요? Do you feel good? 당신은 좋은 컨디션입니까?
Where do we sit? 우리는 어디에 앉나요? How do you feel? 당신 컨디션이 어떤가요?
Where do you live?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Do you go by bus? 당신은 버스를 타고 가나요?
Where does he live? 그는 어디에 사나요? How do you go? 당신은 어떻게 가나요?
Where does she live? 그녀는 어디에 사나요? How do you like it? 당신은 어떻게 좋아하나요?
Where does Kim live? Kim은 어디에 사나요? How do you cut it? 당신은 어떻게 자르나요?
Where do they live? 그들은 어디에 사나요? How do you sit? 당신은 어떻게 앉나요?
- - How do you like your coffee? 당신은 당신의 커피를 어떻게 좋아하나요?
- - How do you cut this?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자르나요?
- - How much do you like? 당신은 얼마나 좋아하나요?
- - How often do you walk? 당신은 얼마나 자주 걷나요?
- - How long does it take? 그것은 얼마나 걸리나요?
- - How much do you like it?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 - How much do you want? 당신은 얼마나 원하나요?
- - How much do you need? 당신은 얼마나 필요로 하나요?
- - How often do you work?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일하나요?
- - How often do you go? 당신은 얼마나 자주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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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이란?

  . 우리 눈 속의 수정체(렌즈)가 노화, 외상, 당뇨병, 포도막염 등에 의해 혼탁해져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한다.

 

 

1. 백내장의 증상

  . 시력감소가 가장 흔한 증상이며, 눈부심, 단안복시도 나타날 수 있다.

 

 

2. 백내장 수술시기

  .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저하로 직업이나 일상샐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각 개인의 알맞은 수술시기이다.

 

 

- 백내장의 치료

  . 백내장의 궁극적 치료는 수술적 교정이다.
다만, 초기인 경우 단순한 진행지연인 목적으로 점안약을 사용할 수 있다.

 

 

 

* 수술방법 *

  . 각막주변부에 1.8~3.0mm 정도의 절개를 만든 후 그 절개창을 통해 혼탁해진 수정체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잘게 분쇄해서 제거한다.

그리고 원래의 수정체가 있던 자리에 사람이 만든 수정체(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된다.

 

 

 

- 다양한 인공수정체의 종류

  .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은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 후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므로 수술 후 독서용 돋보기를 사용하거나 난시교정을 위한 원거리 안경이 필요하다. 이런 불편을 교정하고자 다양한 인공수정체가 개발 되었다.

수술 후 근거리 시력을 호전시키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 수술 후에 돋보기 안경없이 근거리 작업(독서,스마트폰)이 가능하게 되었고, 백내장과 난시가 같이 있는 경우 난시용 인공수정체를 사용하여 수술 후 난시교정없이 원거리 시력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일반 백내장 수술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 인공수정체는 보험적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 수술 전후 주의사항

1. 수술 전 주의사항

  . 금식은 필요없으나 과식하지 말고 수술직전에는 음식을 미리 먹지 않는것이 좋다. 평소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하던 혈압 및 당뇨 관련 약들은 평소대로 복용하고 방문한다.

 

2. 수술 소요시간

  . 실질적인 수술시간은 15분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을 하기전에 수술동의서 작성, 항생제 점안, 동공 확대등 준비 단계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 회복시간까지 합하면 2시간정도 소요하게 된다.

 

3. 수술 후 주의사항

  . 백내장 수술후 2주간은 수술한 눈을 비비면 안되며 무거운 것을 들거나 심하게 기운을 쓰면 안된다. 세안은 물수건 등으로 간단히 하도록 하며 얼굴 이하 부위는 샤워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술후 1개월은 술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 후발성 백내장에 대하여

  . 백내장 수술을 할때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기 위하여 수정체 낭(주머니)를 남겨두게 된다.

이 주머니 속에 인공수정체를 넣어두면 일정시간후 후낭에 침착물이 끼어 혼탁이 생기는데 이를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한다. 후발성 백내장은 다시 수술할 필요없이 외래에서 레이져치료로 간단하게 치료 될 수 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지켜보다가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안나오고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는 안과에 가서 후발성 백내장이 발생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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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A형 간염. =

. 성인에서는 76~97% 가 A형 간염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다. 이중 40~70% 에서 황달이 동반된다.

. A형 간염으로 인한 증상은 대체로 2개월을 넘지 않으나, 10~15% 에서는 6개월까지도 지속되거나 재발한다.

 

1. A형 간염,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다. (질병관리본부 발표 자료)

 

2. A형 간염 환자의 62%가 20~30대 이다.

 

3. A형 간염 증상

  . 구역, 구토 지속

  . 황달

  . 근육통

  . 열

  . 권태감

  . 복부 불쾌감

  . 식욕부진

  . 암갈색 소변

 

4. A형 간염,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예방이 가능하다.

  . 백신 접종으로 꼭 A형 간염을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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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해주는 복지정책, 물론 타 지방도 비숫한 정책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정책들은 참 좋은거 같다.

 

 

'The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1. 마음건강 '첫 번째' 케어 -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2. 마음건강 '두 번째' 케어 -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100만원 한도

  .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3. 마음건강 '세 번째' 케어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4. 마음건강 '네 번째' 케어 -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40만원 한도

  . 대상 :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최초 진단 연도가 2020년인 경우만 해당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5. 마음건강 '다섯 번째' 케어 -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36만원 한도

  .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F20~29, 30~39, 40~48, 90~98로 진단 받은 자. 기준 중위 소득 65%이하인 경우만 해당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 F20~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 F30~39 기분(정동) 장애
              F40~48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 구비서류 =

1. 경기도 치료비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

3. 치료비 구분 서류(해당 서류만 제출)

   . 응급입원 - 응급입원 확인서, 타시도민일 경우 - 응급입원 의뢰서

   . 행정입원 - 행정입원 확인서

   . 외래치료 지원 -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초기진단비 -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진단연도와 진단코드 확인 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외래진료 -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진단연도와 진단코드 확인 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5. 수령방법 관련 서류 (해당 서류만 제출)

   . 환자 본인 - 통장 사본  . 보호의무자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 기관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소득기준 확인 서류 (해당 서류만 제출)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시행 2017. 5. 30.] 보건복지부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2.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4.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집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목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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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란 무엇일까?

HPV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도 불리고, 여성과 남성의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 피부에 흔하게 기생하는 바이러스 이다.

적어도 2명 중 1명의 사람이 일생동안 한 번은 HPV에 감염된다.

대부분의 HPV 감염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HPV를 전염시킬 수 있다.

 

 

- HPV와 관련된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암은 여성의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암으로 세계 여성 암 중 2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며 여성 평균 2분당 약 1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다.

. 생식기 사마귀 - 생식기 사마귀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부분에 오돌토돌 하거나 평평하게 생기는 돌기로, 처음 발생한 환자들은 고통, 불안, 우울을 경험했고, 다른 집단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 외음부암, 질암 - 외음부암과 질암의 치료는 수술,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와 관현된 전암성 병변들은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치료가 치료가 쉽지 않고 매우 긴 시간의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 항문암, 음경암 - 항문암은 항문에 생기는 악성 종양(암)이며, 음경암은 남성의 외부 생식기인 음경에 발생하는 암이다.

 

 

- 엄마의 HPV 감염, 태아에게 전염 될까?

. 국내 임산부 1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임신 여성 중 20.4%가 HPV 감염률을 보였으며, 이 중 22.5%가 태아에게 수직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에게서 HPV 감염이 지속될 경우, 성장과정 중에 후두유두종(후두사마귀의 일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후두유두종이 급성으로 진행되면 기도폐쇄가 일어나 사망할 수 있다.

 

 

* 남녀 보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HPV 관련 질환, 이제 함께 예방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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