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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외에도 다양한 생식기질환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HPV 바이러스!

예방이 중요합니다.

 

 

HPV* (인유두종바이러스)가 궁금해요!

 

*HPV란?

  HPV는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라 불리며, 여성과 남성의 항문이나
  생식기 주변 피부에 기생하는 감기처럼 누구나 흔하게 걸릴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 암을 유발할 수 있는 HPV 유형은 생식기사마귀를 유발할 수 있는 유형과 다릅니다.

 

 

HPV를 왜 예방해야 하나요?

 

HPV는 미국에서 성생활을 하는 여성 5명 중 4명(80%)이 50세 이전에 한 번 이상 감염되었고,
한국 여성 10~40%가 현재 HPV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어떤 HPV 유형은 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저위험군'이라고 하여
위험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궁경부암의 70% 이상, 생식기사마귀의 90% 이상이 HPV 6, 
11, 16, 18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HPV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HPV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HPV 감염은 대부분 아무런 징후나 증상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HPV에 감염되고, 타인에게 전염시킵니다.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HPV를 감염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아기가 HPV에 노출되면, 드물게 아기의 식도나 후두에 사마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HPV가 일으키는 질환은 무엇인가요?

 

① 질암, 외음부암
. 여성 생식기 암의 2~3%를 차지하는 암
. 흔하지 않지만 재발율이 높고(질암의 재발율 40%) 치료가 쉽지 않음

② 생식기사마귀
. 흔히 생식기 부위에서 작은 돌기모양으로 생김
. 남녀 모두 10% 정도 생식기사마귀에 감염 가능
. 생식기사마귀 환자와 성적 접촉이 있는 경우, 파트너에게 전염시킬 수 있음
. 생식기사마귀에 걸렸던 사람 4명 중 1명에서 3개월 안에 재발
. 자궁경부암에 걸린 환자들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

③ 자궁경부암
.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
.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암
. 자궁경부암은 전세계 여성 암 중 사망률 2위
.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환자는 선진국보다 약 2배 정도 많아, 매년 약 3,520명 정도가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고 하루 평균 3명 이상이 사망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HPV는 보통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형은 생식기사마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자궁경부암 및 기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흔한 유형의 HPV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 모두에게 예방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여성은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의사의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HPV 예방을 위해, 소매를 걷어요"

HPV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HPV에 대한 정보를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여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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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본 리플릿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1.1.1. 이후인 자부터 적용되며 '20.12.31. 이전 진료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①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②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중증질환 : 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 · 중증난치 · 증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암 · 희귀 · 중증난치 ·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산정 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다만, 소득 · 재산의료비 부담 수준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 지원도우미'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금 계산 가능

 

 @ 개별 심사 제도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중심

    *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 구분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 가입자 64,690원 109,540원 141,460원 174,500원 203,650원
지역 가입자 14,390원 99,240원 136,340원 180,400원 216,480원

*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09,54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아래 참고)

 

 

3. 의료비 지원 수준 및 신청방법

 

 @ 지원 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 지급

(예비 /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 지방자치 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

*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상한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 세부사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 입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다른 법령(구상권,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등)에 의거 급여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정액 · 실손형 공통)

4.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 금액이 환수 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진단서 1부 요양기관
(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츨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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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사랑으로 행복한 노후에 희망을 드리는 노인복지센터

 

 

국가지정 장기요양기관

희망드림 노인복지센터

부설 행복공유 홀몸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저희 희망드림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걸으며 
어르신들이 꿈꾸어 오셨던 
행복한 노후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드림노인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

 

[ 노인성 질병(치매), 뇌졸중,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사유로 신체적/인지적 문제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지원해 드림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문요양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 중풍,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신 어르신

  ( 단,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으로 등급한정을 받으신 분 )
    * 장기요양 등급 서류신청 대행

 

- 방문요양 절차 안내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인정조사
   (건강보험공단 신청)

2. 등급한정 및 인정결과 통지
   (건강보험공단)

3. 재가급여상담 및 신청 문의(031-876-0120)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신청)

4. 장기요양서비스 사전조사
   (가정을 방문하여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대상자의 심신상태 체크)

5. 서비스 이용계획 및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서비스 내용과 시간, 일자 등 계획서 작성 및 계약체결)

6.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

7. 서비스 모니터링
    (대상자 가정을 수시 방문하여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 준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방문요양 서비스

|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옷갈아 입히기,
  체위변경, 이동도움, 목욕도움, 식사도움, 몸 단장,
  화장실 이용하기, 신체기능 유지관리 등

| 가사활동 지원
  취사, 침실 및 주변정리, 세탁, 장보기 등

|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병원안내 및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등

| 정서활동 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방문목욕 서비스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배변상태를 확인 후 입욕

2. 욕조에 들어가기 전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 
    욕창 등 상처가 있는 환부를 보호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 및 처치

 

-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 일반 : 15%

 . 국민기초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7.5%

 . 비급여 : 식자재료비, 의료비

 

 

" 언제든 전화 주세요.
직접 방문하여 친절히 상당/안내해 드리고
최고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드림노인복지센터 부설
<행복공유 홀몸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에 꿈과 희망을
드리며 섬기는 마음으로 행복을 공유합니다.
저희와 따듯한 마음으로 동행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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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찾아가 가족을 대신하여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서비스로써,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요양_방문목욕_요양등급신청서비스_복지용구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스마일시니어 희망지기 방문요양센터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우리 부모님은 집이 가장 편하십니다.

 

"어르신의 또 하나의 가족"

스마일시니어 희망지기 방문요양센터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돌봐 드리겠습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신청가능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 관련질환

 

- 방문요양등급 및 월 한도액 (2018년 1월 1일 기준)

1등급 1,396,200원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ex: 종일 누워지내며,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2등급 1,241,100원 식사, 배설, 환복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3등급 1,189,400원 일상 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 보행기를 이용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
4등급 1,085,900원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930,800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 방문요양서비스 국가지원(%)

일반대상자 경감자 기초생활수급자
85% 9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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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건강검진 할 때, NK뷰키트로 체크!

 

- 을 포함한 모든 질병이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NK세포란?

 . 건강한 일반인들도 하루에 수 천 개씩 암 세포가 생기고 체내의 면역세포에 의해 소멸되는 과정이 매일 반복됩니다. NK세포는 이러한 암 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는 세포입니다.

 

- NK세포 활성도 검사란?

 . 혈액 내에 존재하는 NK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 시킨 후,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의 양을 정량하는 검사로서 우리 몸의 암 또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NK Vue Kit를 이용한 NK세포 활성도 검사는
2012년 식품의약픔안전처 허가 및 2014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은 검사입니다.

  + KFDA 인증 12-1357 (2012년 10월)
  +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인정 2014-89 (2014년 6월)
  + 유럽 CE 인증 획득 (2014년 8월)
  + Health Canada 획득 94352 (2014년 12월)
  + 건강보험 행위 선별 급여 목록 등재 보건복지부 고시 2016-104 (2016년 7월)
  + 건강보험 행위 선별 급여 목록 등재 보건복지부 개정고시 2017-222, 234
  + 수가코드 D7631(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2017년 12월)

 

- NK세포 활성도 검사의 장점

  + 소량의 혈액(1ml) - 채혈의 부담이 적습니다.
  + 간편한 검사 - 결과를 받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 금식 NO! - 식사를 하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 면역력의 수치화 - 나의 면역력을 숫자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 대상
    질병 감수성 검사:  면역력 수치 확인, 건강관리의 새로운 지침
    질병 조기인지 검사: PET-CT/CT 촬영 스크리닝, 각종 종양표지자 검사와 병행

  . 환자 대상
    예후 및 치료 모니터링: 치료 후 면역상태 확인, 환자의 치료 효과 판정
    재발 모니터링: 재발의 조기인지, 재발률이 높은 질환에 적용

 

- NK세포 활성도 검사 결과분석

. 정상구간(500이상) : NK세포의 활성이 정상 수준으로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NK세포의 면역기능이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 관심구간(250 ~ 500 미만) : 현재의 면역 상태가 질병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상 범위이지만, 그 값이 경계 구간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 경계구간(100 ~250 미만) : NK세포의 활성이 정상인보다 낮은 상태로서 NK세포의 활성을 저하시키는 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경계 값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이상구간(100 미만) : NK세포의 활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NK세포의 활성을 저해시키는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NK세포 활성도에 좋은 성분

 버섯 추출물 -> 아가리쿠스 버섯 추출물을 섭취한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환자의 NK세포 살상능력이 향상되었다.
Int J Gynecol Cancer, 2004, 그 외 Immunology, 2007 등

기존 항암 치료와 운지버섯 추출물 섭취를 병행한 암 환자의 NK세포 활성이 향상되었다.
Townsend Letter for Doctor & Patienes, 2005, 그 외 J Nutrition, 2007 등

비타민 -> 비타민C를 섭취한 건강한 성인의 혈중 아스코르브산 농도와 NK세포 활성이 증가되었다.
Nutrition Research, 1993 등

건강한 성인의 말초혈액에서 분리한 NK세포에 비타민D를 처리하였을 때 NK세포 살상능력이 증가되었다.
Toxins, 2013 등

아연 -> 아연결핌이 관찰된 두경부암 환자에서 NK세포의 활성이 감소됨을 보였다.
Nutr Cancer, 2009, 그 외 Zinc Signals and Immune Fumction, 2013 등

셀레늄 -> 셀레늄을 섭취한 건강한 성인은 면역세포에 의한 암세포 살상능력과 NK세포 활성이 증가되었다.
Biolodical Trace Eiement Research, 1994, 그 외 Am J Clin Nutr,2000, Am J Clin Nutr, 2004, Integr Med, 2000 등

인삼 -> 만성피로환자, AIDS환자, 정상인의 NK세포에 인삼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NK세포 살상능력과 항체매개성세포독성(ADCC)이 처리 전보다 증가되었다.
Immunopharmacology,1997

면역억제 동물모델에 인삼의 다당체 성분을 투여한 결과 NK세포 살상능력과 NK세포 독성 과립의 분비가 증가되었다. Exp Ther Med, 2016, 그 외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 등

효모 -> 폐암 동물모델에 효모에서 유래된 베타글르칸과 항암제를 병용한 결과 종양 전이 억제 효과와 면역증강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였다.
Korean J, Food Nutr, 2010, 그 외 Int Immunopharmacol, 2008, Physiol Res 2005 등

유산균 -> 유산균이 포함된 유제품을 섭취한 사람의 NK세포 살상능력이 향상되었다.
J Clin Immunol, 2001, 그 외 Nutrients, 2017 등

 

 

- 당신의 면역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 NK세포 활성도 검사란?

                          -> 우리 몸의 잠재적 면역력을 확인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 누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각종 성인병이 있을 경우
                          -> 각종 암(악성 종양)이 있을 경우
                          -> 장기간 환경 호르몬에 노출 된 경우
                          ->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 된 경우
                          ->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릴 경우
                          -> 흡연 및 과도한 음주를 할 경우
                          -> 만성 피로인 경우
                          -> 가족 구성원이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1ml 의 혈액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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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

 

 

 

1.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대상

 

 

- 대상자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환자

 

- 진단기준

  .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 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페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u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토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2. 건강보험 급여품목 지급기준

 

 

- 급여품목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연속혈당측정기란?
    피부에 체내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란?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

 

-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제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1,700,000원/개

 

- 처방기간

. 연속혈당측정기 : 3 ~ 12개월 이내
. 인슐린자동주입기 : 60개월 주기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 실제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급여대상자 등록 및 지급절차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등록 및 지급절차

  1)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

  2) [요양기관] 환자 등록 신청서 및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3) [수진자] 공단에 등록 신청

  4) [업체<->수진자]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공단 등록업소, 등록품목)

  5) [수진자] 공단에 요양비 급여 청구

  6) [공단] 요양비 급여액 지급

 

 

4. 단계별 세부 신청 절차

 

 

- 단계별 세부 신청 절차

 1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지사(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원본제출)

    * FAX 신청시 신청인(수진자 및 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등록신청서 발행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대상자 확인 후 처방전 발급

   * 대상확인 : www.nhis.or.kr  - 요양기관 정보마당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는 3~12개월 이내, 인슐인자동주입기는 5년(60개월) 주기, 원 단위로 처방

    (저방전 발행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단계 :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및 청구

    업체로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급여 청구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 청구방법 : 공단 지사 및 출장소로 구비서류 원본 제출(방문,우편)
   . 청구기한 :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장전에 의해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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