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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사는 인생
☆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세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2. 응급상환이란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본 리플릿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1.1.1. 이후인 자부터 적용되며 '20.12.31. 이전 진료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①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②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중증질환 : 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 · 중증난치 · 증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암 · 희귀 · 중증난치 · 중증화상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