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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

 

 

1.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상환의무자에세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2. 응급상환이란
    ▶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응급상황의 인정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3. 지원 범위
    ▶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 (이송처치료)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비용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은 이용 후  꼭 상환해야 할 국가의 기금입니다.  

 

 

4. 이용대상
    ▶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

 

5. 신청방법
    ▶ 상환의무자는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  (서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작성 시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상환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으신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대 48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더알고 싶어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01 병원비 전체를 지원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추후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대지급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02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인데도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가요?
    ▶응급진료 중 비급여 등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했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  이더라도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적용 항목은 응급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3 응급대지급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했는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04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꼭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대지급금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상환의무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05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불만으로 발생한 미수금은  대지급 신청 가능한가요? 
    ▶응급대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인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우리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06 상환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  되어있는 가상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상환의무자가 직접 납부금액을  가상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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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 본 리플릿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21.1.1. 이후인 자부터 적용되며 '20.12.31. 이전 진료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①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또는 

    ②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 중증질환 : 암 · 뇌혈관 · 심장 · 희귀 · 중증난치 · 증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암 · 희귀 · 중증난치 ·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산정 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다만, 소득 · 재산의료비 부담 수준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지원안내 -> 지원도우미'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금 계산 가능

 

 @ 개별 심사 제도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13% 초과 15% 이하 발생 시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시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중심

    *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 구분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표

(월 기준 금액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직장 가입자 64,690원 109,540원 141,460원 174,500원 203,650원
지역 가입자 14,390원 99,240원 136,340원 180,400원 216,480원

* 보수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보수외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합산

예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09,54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됨



@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항목(아래 참고)

 

 

3. 의료비 지원 수준 및 신청방법

 

 @ 지원 범위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 지급

(예비 /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 지방자치 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

*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산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상한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 세부사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 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 입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다른 법령(구상권,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등)에 의거 급여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정액 · 실손형 공통)

4.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 금액이 환수 됩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진단서 1부 요양기관
(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츨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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