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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콘쥬란ⓡ 이란?

콘쥬란ⓡ 은 연어과 어류에서 추출한 DNA 성분인 PN(polynucleotide,폴리뉴클레오티드)을 주성분으로 하여 무릎 관절강 내에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분해되는 주사입니다.

 

 

신의료기술 등재

콘쥬란ⓡ 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국내 생산 제품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

 

 

무릎 마찰 감소

콘쥬란ⓡ 은 무릎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강에 주입시 높은 탄성을 유지하여 연골 마찰을 줄여줍니다.

 

 

무릎 통증 감소

임상시험결과, 콘쥬란ⓡ 3회~5회 투여로 무릎 관절의 통증 수치(VAS)가 감소 되었습니다.

*통증 수치(VAS): 'Visual Analog Scale'의 약자로, 시각아날로그척도를 일컬음.

주관적인 통증의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통증 척도의 하나이며, 선상의 좌측에 '통증없음', 우측에 '참기 어려운 통증'으로 기록하고, 환자가 통증 정도를 표기하는 것.

 

 

제품명: 콘쥬란(Conjuran)

품목명: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원재료: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Sodium Polynucleotide) 20mg/mL

사용목적: 관절강에 주입하여 물리적 수복을 통해 관절 부위의 기계적 마찰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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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부터

흉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이렇게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유방암 등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4월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이 검사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 유방 및 겨드항이 부위의 질환이 의심되거나 유방 양성 동양 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 흉벽, 흉막 등의 질환이나 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

※ 단,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다른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의 검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음파 검사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인체 표면에서 인체 내부로 보낸 후 내부에서 반사되는 음파를 영상화 시킨 것을 실시간으로 얻어 장기의 구조 및 운동을 관찰하고 혈관 내부 혈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

보험 확대 전 병원별로 차이가 나던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표준화되고,

비용 부담도 기존 대비 1/2~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검사를 받기 전,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기 위해 의사와 함께 상의해보세요!

 

 

치료 혹은 검사를 받기 이전에 해야 할 5가지 질문

---------------------------------------------------------

 > 이 치료 혹은 검사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 이 검사가 나의 건강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이 치료 혹은 검사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가?

 = 검사의 부작용은 없는가

 = 검사의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가

 =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가

 

 > 이 치료 혹은 검사가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인가?

 = 식이 및 운동 등 효과적인 다른 대안은 없는가

 

 > 이 치료 혹은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 이 검사를 당장 하지 않을 경우 상태가 더 나빠질(혹은 더 종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 비용은 적절한가

 = 좀 더 저렴한 대안은 없는가

  (출처: Choosing Wisely Australia)

 

 

 

 

 건강보험 이렇게 좋아졌어요!

 선택진료) - 선택진료비 폐지('18.1월)

상급병실) - 종합병원 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9.7월)

간병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57,074병상, '21.2월 기준)
                ... '22년까지 10만 병상 서비스 확대

초음파) -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18.4월)
             - 충수, 소장, 대장, 서혜부, 직장, 항문, 콩팥, 부신, 방광('19.2월)
             - 응급/중환자('19.7월)
             -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19.9월)
             - 자궁, 난소, 난관 등('20.2월)
             - 눈('20.9월)
             - 유방/겨드랑이, 흉벽, 흉막, 늑골 등('21.4월)

MRI) - 뇌/뇌혈관('18.10월)
          - 눈 및 눈주위, 귀, 코, 인두 등의 가슴, 윗부분('19.5월)
          - 복부/흉부, 전신, 심장, 심혈관('19.11월)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은 늘리고!

 

 

더 좋아지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정책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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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일부터
 대형병원(상급병원,종합병원)에 이어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입원료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을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종별 - 인실별 본인부담률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한방병원 40% 30% 20% 20%
치과병원/의원 비급여 20% 20%

 

> 상급병실(2-3인실)에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1)이나 본인부담 상한제2) 적용 제외

> 2-3인실 입원환자가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 가산, 31일 이상 입원시 100분의 10을 가산 (20년 적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 비율이 확대됩니다.

  > 병원/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병상 범위가 2~3인실까지 확대('19.7)됨에 따라, '20.1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의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18.7)

1)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

2) 본인부담 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 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최근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

 

비급여의 급여화 초음파 18.4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19.2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19.3 소아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MRI 18.10 뇌/뇌혈관/경부혈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19.5 두경부(눈,귀,코,안면 등)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3대 비급여 해소 18.1 선택진료 폐지
18.7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실(2/3일실) 건강보험 적용
18.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노인 18.1 노인외래진료비 개선(본인부담 정액구간 설정)
18.1 60세 이상 치매의심환자 경도인지장애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18.7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장애인 18.7 장애인 보장구 지원확대
(급여제품 및 급여대상자확대)
영유아/아동 19.1 12세이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19.1 1세미만 영유아 중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경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5% 적용
19.3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한방 19.4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지원 18.1 본인부담상한제 소득하위 50% 상한액 인하
18.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사업 실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원치 않게 고액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상급병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중 입니다.

 > '18년 7월 입원환자 수에 비해 보험적용 일반병상이 부족한 대형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우선 적용

 > '19년 7월 1일부터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환자의 입원료 바담이 기존대비 40%수준으로 경감
  * 의원 및 치과병원은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가 낮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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